수시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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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함으로써 공직에 활력 및 생산성 제고하기 위함

세부 시행방안

교류대상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나라일터를 통한 교류신청 제한자>

·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 임용 중이거나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중앙ㆍ지방간 교류) 법령에 의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
·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022.12.27.「공무원 임용규칙」의 해당규정 삭제)

주관기관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교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지방교육청 공무원 간 교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그 외의 지방공무원 간 교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교류형식 및 신청방법

1:1 교류 또는 다자간 교류

나라일터시스템을 통해 상호간 신청·수락하여 매칭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일치하는 자

교류형식

교류형식  1) 신청서 접수(상시접수) -> 2) 월별 심사(매월2회) -> 3) 교류대상자 통보(인사혁신처->각기관) -> 4) 교류실시(각기관)

- 각 기관에서는 통보된 교류대상자들에 대하여 교류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교류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