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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2019년 업무지원직 채용공고.pdf
직무설명서(취사보조).pdf
1. 공고명 : 한국남부발전(주) 2019년도 업무지원직 채용공고
2. 응시자격
- 학력,전공,연령,외국어 : 제한 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은 자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자격요건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취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모집지역 내 공공기관* 집단급식소에서 동일업무 합산 경력이 2년을 초과하는 자 - 공공기관 근무경력 계산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적격심사:적부판정,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인성검사 : E,F등급 부적합판정(A ~ F 등급),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5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NCS 기반 경험, 직무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1배수 선발 ○ 4단계(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적부판정 ※ 동점자 처리 : 1, 2단계(전원합격) / 3단계(직업기초능력평가-면접 고득점순) ※ 최종합격은 2단계 필기성적과 3단계 면접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전형별 세부사항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5. 우대내용 - 등록장애인 : 1단계 면제, 2,3단계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1단계 면제, 2,3단계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 저소득층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결정에 따른 우대 1)’17.12월 기준 한국남부발전(주)에서 해당 직무에 파견직원으로 근무한 자 ※필기시험 채용목표제(50%)* 적용 : 2,3단계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필기시험 채용목표제(50%)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통과자 중 필기시험 채용목표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수가 최종선발인원의 50%미만일 때, 50%가 될 때까지 고득점순 추가로 통과시키는 제도. 단, 직무 및 지역별 선발인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인원이 소수점일 경우 올림함. 2)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우대 : 3단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 ※ 필기 가산점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에만 적용. 가산점 중복 불가 - 신인천발전본부 출·퇴근 가능자 우대
※ 우대 세부내용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