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로그인
회원가입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시스템 주요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일반채용
모집공고
상시모집공고
나의 관심채용정보
인사교류센터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전입공모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공모직위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개방형직위
이달의 선발계획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알림마당
제도정보
채용정보
개방형직위
대체인력뱅크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공지사항
자주찾는질문
사이트맵
채용안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시스템 주요메뉴
일반채용
모집공고
상시모집공고
나의 관심채용정보
인사교류센터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전입공모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공모직위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개방형직위
이달의 선발계획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알림마당
제도정보
채용정보
개방형직위
대체인력뱅크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공지사항
자주찾는질문
사이트맵
채용안내
개방형직위
이달의 선발계획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모집공고
> 일반채용 > 모집공고
본문 다운로드
일반채용 모집공고 내용 읽기 - 공고명, 기관명, 조회, 등록일, 마감일, 관련링크, 채용직급, 근무지역, 장애인 채용 우대, 첨부파일 구성
공고명
한국남부발전(주) 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후생담당원(영양사), 발전기술원) 채용공고
기관명
한국남부발전(주)
조회
1149
등록일
2025-02-21
접수시작일
2025-02-21
접수마감일
2025-03-10
관련링크
바로가기
채용직급
후생담당원(영양사) 1명
발전기술원 5명
장애인 채용 / 우대
우대
첨부파일
한국남부발전(주) 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_후생담당원(영양사).pdf
직무기술서_발전기술원.pdf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후생담당원(영양사), 발전기술원 □ 모집인원 : 후생담당원(영양사) 1명, 발전기술원 5명 2. 공고기간 □ 채용공고 : 2025.02.21.(금) ~ 2025.03.10.(월) 11:00 □ 지원서접수 : 2025.02.28.(금) 11:00 ~ 2025.03.10.(월) 11:00 3. 지원자격 □ 공통자격 ○ 연령·학력·전공·외국어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기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 전역 가능자) ○ 우리 회사「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 ○ 후생담당원(영양사) : 영양사 면허 소지자, 보건증 소지자 ○ 발전기술원 : 교대근무 가능자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마감일) 기준 4.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1배수 선발 □ 3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직무역량 > 조직적합성 > 인성’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5. 우대사항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면접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면접전형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6. 결격사유 □ 우리 회사「인사관리규정」제10조에 해당하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입사지원 링크 : https://kospo2.saramin.co.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