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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 모집공고 내용 읽기 - 공고명, 기관명, 조회, 등록일, 마감일, 관련링크, 채용직급, 근무지역, 장애인 채용 우대, 첨부파일 구성
공고명
2025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변호사 및 법률·사무) 채용공고
기관명
울산항만공사
조회
340
등록일
2024-12-18
접수시작일
2024-12-18
접수마감일
2025-01-02
관련링크
바로가기
채용직급
기간제계약직 가급 1명
기간제계약직 라급 1명
근무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채용 / 우대
해당없음
첨부파일
★ 2025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변호사 및 법률·사무) 채용 공고문.hwp
채용공고문 붙임자료 일체.zip
□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경력직(변호사) - 직급수준: 기간제계약직 가급 - 선발인원: 1명 - 주요 담당업무: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무업무 수행(소송 관리, 법률 자문, 법률 검토, 내부규정 관리 및 규제개선 등) ○ 모집분야: 경력직(법률·사무) - 직급수준: 기간제계약직 라급 - 선발인원: 1명 - 주요 담당업무: 사규 관리 및 법률 질의 검토, 의견서 회신 등 법무업무 지원·보조 등 기타 소관부서 업무 ※ 인력 운영상 필요 시 일반 사무행정 업무 등 수행 가능 □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 성별 제한 없음(단, '06.1.1. 이후 출생자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가급/변호사:「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 라급/법률·사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② 법학 관련 학사(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인정 범위: 채용공고일('24.12.18.) 기준 설치인가 받은 25개 로스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 선발방법: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13조에 의거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원서접수기간: 2024.12.25.(수) 09:00 ~ 2025. 1.2.(목) 18:00 - 접수처: 이메일(recruit01@upa.or.kr) * 우편,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담당부서(연락처): 울산항만공사 인사노무부(052-22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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