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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3호)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임원(이사, 감사)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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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임원(이사·감사) 모집공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전·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물 주권 확보를 통한 해양바이오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임원(이사·감사)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직위 : 비상임이사 3명, 비상임감사 1명 ※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중복지원 불가
○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직무 및 보수
○ 비상임이사(3명)
- 직무 : 해양생물 연구·전시 등 주요 경영사항 심의
- 보수 : 없음(단, 이사회 등 참석 시 회의수당 지급)
○ 비상임감사(1명)
- 직무 : 회계, 청렴, 감사, 윤리경영 등 관련 업무
□ 자격요건
◈ 비상임이사
1.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및창의·실용실천 능력을갖춘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필수요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정관 제11조(임원 결격사유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구체적 자격요건
가.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였거나,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적기준
○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구체적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 분야라 함은 해양, 수산, 행정, 경영, 조직, 인사 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 비상임감사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구체적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관련 분야라 함은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서류심사 합격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양식 참조)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5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경력증명서(원본)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4. 03. 27(수) ∼ ’24. 04. 08(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33662)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임원추천위원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접수 결과 지원자수가 2배수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기 제출된 서류는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 시 제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룰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041-950-0643)로 문의하시거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mabik.re.kr)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