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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4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감사원 공고 제2023-93호).hwp
감사원 공고 제 2023-93호
감사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에서는 감사연구원 연구인력을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감 사 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직위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최초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지역
연구관
사회분야
감사연구
4급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3년
감사연구원
연구부
서울
※ 근무실적 우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이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 내용[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1명)
⦁사회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사방법론 연구
⦁성과감사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정책평가기법 등에 관한 연구
⦁국내·외 감사 관련 이론, 법·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기타 감사연구원 직제상 임무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
응시자격 요건[판단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➂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개별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 요건
○ 해당 분야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전공 : 행정학 등 유사전공 분야
* 관련 분야 : 감사 관련 연구나 업무,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등
○개별요건 유의사항 등
- 경력의 계산, 학위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시간제, 비상근 및 시간제의 경우 실제 주당 근무시간 기재)가 기재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ㆍ경력(재직)증명서에는 징계 및 상벌사항을 포함(「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 확인목적)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ㆍ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명서류가 미비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미제출 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ㆍ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ㆍ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ㆍ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주당 수업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분야 업무 수행 시 참여한 용역과제, 사업내역 등을 “관련 실적물 목록”과 “대표 실적물 요약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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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른 연봉한계액표
채용 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서기관
(일반임기제 4급)
64,509천 원
※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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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내용 및 진행방법
○ (형식요건심사)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와 응시자격요건 등 2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제출서류* 미구비자와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정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리(⇨ 경쟁력심사 대상에서 배제)
① 모집공고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학위 논문표지·목차 및 논문요약문/국문초록, 관련 실적물 목록, 대표 실적물 요약문, 주민등록초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경쟁력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3가지 심사요소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 각 심사요소별로 배점을 달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심사요소
배점
채점기준
심사기준
직무연관성
40
탁월(40)
우수(25)
보통(10)
∙학위논문, 실적물, 주요경력 등을 통해 임용 예정 직무와의 관련성을 종합평가
직무수행능력
30
탁월(30)
우수(20)
∙학위논문, 실적물 목록 및 요약문, 주요 경력 등을 통해 직무 수행능력을 종합평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품행 및 성실성, 문장의 논리성, 팀워크 형성,
향후 조직기여도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형식요건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예정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고, 동점자의 경우 ① 직무연관성 ② 직무수행능력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시험 평정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 직무수행 계획발표(5분 내외) 및 면접관의 개별 질의․응답(15분)
* 감사연구의 과제수행·관리능력 등을 포함하여 평가
○ 합동면접
- 개별 면접시험 후 대상자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30분 내외)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ㆍ장소 공고 : 2023. 12. 8.(금) 예정
※ 감사원 및 감사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합격자에게는 핸드폰 문자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공식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문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는 채용공고만 게시, 이후 합격자 발표 등은 게시되지 아니함
○면접시험 : 2023. 12. 15.(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9.(금) 예정
※ 최종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및 감사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원서,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감사원(http://www.bai.go.kr), 감사연구원(http://www.bai.go.kr/eri/),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접수처 :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 02-2011-3040)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동일),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는 미접수 처리되오니 접수처로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고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9
제출서류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가능) 1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면제
다.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별지서식 제4호】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별지서식 제5호】
바. 박사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실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징계 및 상벌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① 근무기관명, ② 근무기간, ③ 담당업무, ④ 근무형태(근무시간) 항목이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근무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경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아. 박사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문 또는 국문초록 각 1부
자. 연구논문 및 저술 등 관련 실적물 목록 1부 ----------【별지서식 제6호】
차. 대표 실적물 요약문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카.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여성도 제출, 주소 이력 기재 불필요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파.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특정학교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학교명을 화이트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워터마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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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응시번호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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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지원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희망한 경우에만 반환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 02-2011-3040)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응시분야, 직위
(직급, 응시자격 요건)
사회분야 감사연구, 연구관
(일반임기제 4급, 학위 및 경력)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논문요약문 또는 국문초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연구논문 및 저술 등 관련 실적물 목록
대표 실적물 요약문
주민등록 초본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주1.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제출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감사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한글) (한자)
감 사 원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보완사항
보완사항은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5.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4·5급 상당(일반임기제 4·5급) 1만 원
* 응시원서에 붙이지 않고 응시원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6. 응시원서 서식의 파란색 글씨는 예시 문구이므로 작성 방식을 참고한 후 삭제하고,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 담당자
기재
사회분야 감사연구 연구관
2. 응시자격
학위
관련 전공
학위 취득일
학위종류
경력
(총 0년 0월 0일)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주)
0000부
(◇◇팀)
’16. 1. 1.~’17. 5. 29
(1년 4월 29일). (연월일 모두 기재)
상근
(주 40시간)
주 : 근로계약서 또는 법령상 주당 근무시간(초과근무 시간 제외)을 뜻하며, 근무시간 또는 장소가 정해진 근무가 아닌 경우는 별도의 설명 기재
3. 기타사항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감사조사, 수사, 또는 기소의 이력이 있는 자
해당여부(O/X)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2.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경력(재직)증명서상의 내용(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과 동일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가급적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
3. 응시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은 근무연월일수를 모두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 2016. 1. 1. ∼ 2017. 5. 29.(1년 4월 29일)
- 직위(급)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확인)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 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근무형태는 ①상근, ②비상근, ③시간제로 구분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상근의 경우 주 40시간, 비상근과 시간제는 실제 주당 근무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법령상 주당 근무시간(초과근무 시간 제외)을 뜻하며, 근무시간 또는 장소가 정해진 근무가 아닌 경우는 별도의 설명 기재
5. 이력서 서식의 파란색 글씨는 예시 문구이므로 작성 방식을 참고한 후 삭제하고,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3. . .
작 성 자 : (서명)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로 하여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 별첨1~별첨4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별지서식 제6호>
연번
구분
연도
제목
출처
(주관기관)
주요내용
개인/공동여부
(역할)
6. 기재방법 참고하여 작성
비고
〈작성요령〉
1. 응시분야와 관련된 실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2. 구분 :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석사 이상)/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사업명) 등으로 구분
3. 연도, 제목 : 각각 해당 실적물의 발간연도(완료연도)와 제목(과제명)을 기재
4.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도 상세기재 : (예시) ○권 ○호, 2022. 2.], 용역과제의 경우 주관기관(발주기관)을 명시
5.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6. 개인/공동여부(역할) 기재방법 : 개인 논문 및 저술인 경우 “개인”으로 표기하고, 공동 논문 및 저술인 경우 “공동(집필인원수)/역할”로 기재, 역할은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등 표기[공동저술인 경우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등 역할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시) 공동(5인)/주저자], 용역과제의 경우 개인/공동여부를 기재하고 공동인 경우 공동(참여인원수)/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등 역할을 기재
7. 비고 :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일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용역과제의 경우 금액(천원 단위)을 기재
8. 관련 분야 업무 수행 시 참여한 용역과제, 사업내역 등을 “연구논문 및 저술 등 관련 실적물 목록”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실적물 요약문”에 기재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
<별지서식 제7호>
❍제 목
❍주 제
❍내용 요지
※ 작성요령
• 별지서식 제6호에 기재한 실적물 중 2편 이내의 대표 실적을 선정하여 약 3매 내외로 작성
<별지서식 제8호>
본인은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및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감 사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감사원에서는 경력경쟁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주민등록번호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범죄경력정보 등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국적과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자격, 경력, 단증,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별첨
직무기술서(사회분야 감사연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4급(일반임기제)
주요업무
○ 사회 분야 감사방법론 연구
○ 성과감사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정책평가기법 등에 관한 연구
○ 국내ㆍ외 감사 관련 이론, 법ㆍ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기타 감사연구원 직제상 임무
필요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 및 보고서 작성능력, 협업 및 팀워크지향, 발표 및 의사소통능력, 상황인식/판단력
필요지식
○ 사회 분야 정책·사업의 감사방법론 및 성과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
○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 공공부문 성과관리, 성과분석,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
○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등에 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식
자격
요건
해당 분야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 전공] 행정학 등 유사전공 분야
⦁[관련 분야] 감사 관련 연구나 업무,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등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