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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대학교 조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hwp
【청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3 - 72호】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할 대학회계조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 월 22 일
청주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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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 채용 분야 및 인원
직 급
학과(부서)
인 원
주요담당업무
비 고
조교
(휴직대체)
윤리교육과
1명
· 윤리교육학과 사무 전반
❍ 채용기간 : 2023. 10. 16.(임용예정일) ~ 2024. 3. 22.
* 계약 시작일은 채용 진행일정 및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휴직 직원의 업무대행을 위해 채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신분 및 보수
구 분
신 분
보 수
(대학회계조교
휴직대체)
계약직 조교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2,000,000원
- 정액급식비(월 14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1회),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별도지급
❍ 재임용: 휴직 대체인력으로 재임용 비대상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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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자 격 요 건
기준일
조 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결격사유 미 해당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고일 현재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25.(월) ~ 9. 26.(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 청주교육대학교 KORUS 코러스 대외서비스
- 접속주소: https://cje.korus.kr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 (붙임1 서식)
- 학위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명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