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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 모집공고 내용 읽기 - 공고명, 기관명, 조회, 등록일, 마감일, 채용직급, 근무지역, 장애인 채용 우대, 첨부파일 구성
공고명
안산양지초 계약제(시간강사)교원채용공고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양지초등학교
조회
23
등록일
2023-07-18
접수시작일
2023-07-18
접수마감일
2023-07-18
채용직급
1학년 담임 1명
근무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애인 채용 / 우대
해당없음
첨부파일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시간강사_1학년 담임).hwp
안산양지초등학교 공고 제2023- 호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안산양지초등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안 산 양 지 초 등 학 교 장 ━━━━━━━━━━━━━━━━━━━━━━━━━━━━━━━━━━━━━━━━━ 1. 채용 분야 및 자격 가. 채용 권자: 안산양지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담임교사(1학년)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모집분야 모집인원 자격요건 계약기간 계약제교원 (시간강사) 담임교사 (1학년) 1명 •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023.7.18. ~ 2023.7.21. 2. 채용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합격자 개별통보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3. 원서 접수 가. 기간: 2023. 7. 18.(화)~ 2023.7.18.(화) (7월 18일(화) 이후는 채용시까지 접수, 18일 이후 사전 전화 확인 바람) 나. 접수 방법: 이메일(unicona@korea.kr) 또는 방문(안산양지초 교무실, 031-414-8473)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4.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또는 1년이내의 일반채용신체검사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이내)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6. 근무 조건 가. 계약제교원의 개념 o 계약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나.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계약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계약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3.7.18. ~2023.7.21.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7.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양지초등학교로 문의(안산양지초 교무실, 031-414-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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