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채용 > 모집공고
230619 조사연구위원 채용 공고(화학사고예방과).hwp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분야 : 산업안전(화공안전, 화학공학 포함) 또는 산업위생 분야 전문가
○ 근무조건 : 공무직(조사·연구위원) '다' 등급 또는 '라' 등급
○ 응시요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같은 규정 [별표2] 공무직근로자 채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채용
* 담당부서(연락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