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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상임이사(경영전시본부장) 모집공고.hwp
(제출서류 양식) 1. 지원서.hwp
(제출서류 양식) 2. 직무수행계획서.hwp
(제출서류 양식) 3. 자기소개서.hwp
(제출서류 양식)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상임이사(경영전시본부장) 모집공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전·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물 주권 확보를 통한 해양바이오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경영전시본부장)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직위 : 상임이사 1명(경영전시본부장)
○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자격요건
1. 포괄적 자격요건
○ 상임이사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창의·실용 실천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2. 필수요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정관 제11조(임원 결격사유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구체적 자격요건
가. 학력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였거나, 부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수산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적기준
○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구체적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 분야라 함은 해양, 수산, 행정, 경영, 조직, 인사 관리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양식 참조)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내외)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5매 내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경력증명서(원본) 등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3. 02. 28(화) ~ '23. 03. 09(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662)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경영지원실 인재경영팀(임원추천위원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접수 결과 지원자수가 2배수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기 제출된 서류는 추가공고 또는 재공고 시 제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041-950-0643)로 문의하시거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mabik.re.kr)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