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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제출서류.hwp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공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감사를 다음과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임명 직위 및 임기
ㅇ 직위 : 비상임감사
ㅇ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ㅇ 임명권자 : 여성가족부 장관
ㅇ 주요직무 : 기관 경영 감사 등
2. 자격요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분
ㅇ 국가, 지자체, 상장법인,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신 분
3. 제출서류
ㅇ (필 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관련 증빙자료(사본)
ㅇ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별도 첨부
4. 제출기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 2023. 1. 19.(목) ∼ 2023. 1. 31.(화) 18:00시 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우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ㅇ 제출방법 :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 2배수 미만 지원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6. 기타 유의사항
ㅇ 비상임감사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임명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자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서류를 반환하고, 임명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를 파기합니다.
ㅇ 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ㅇ 기관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stop.or.kr)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02-6363-8315,8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