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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제2022-63호).hwp
감사원 공고 제2022-63호
감사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에서는 감사연구원 연구인력을 다음과 같이 경력경쟁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9일
감 사 원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위
채용직급
채용인원
최초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
지역
경제 분야
감사연구
연구관
5급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3년
감사연구원
연구부
서울
회계 분야
〃
사회 분야
연구관보
6급
행정 분야 감사연구
디지털 분야
2명
※ 1개 분야의 1개 직위에만 지원 가능
※ 근무실적 우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이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2
주요 업무 내용과 응시자격요건
❍ 채용분야의 주요 업무 내용
주요 업무내용
감사 연구
(1명)
•재정․경제 분야 감사방법 연구
•회계검사 관련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
•공공부문 재정제도 및 운영 연구
•기타 감사연구원 직제상 임무
•공공부문 회계제도 및 운영 연구
•조세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 연구
•사회복지 분야 감사방법 연구
•성과감사 관련 제도 및 방법 연구
•사회복지, 국토교통 분야 감사방법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
•성과감사 관련 제도 및 방법 연구 및 연구지원
•기타 감사연구원 직제상 연구 및 연구지원
행정 분야
•국내ㆍ외 감사(국가감사 및 자체감사) 관련 이론, 제도 및 운영 연구 및 연구지원
•직무감찰ㆍ성과감사ㆍ회계감사 관련 제도 및 방법론 등 감사연구원 직제상 연구 및 연구지원
(2명)
•이상징후 포착, 사업 효과성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
•감사 이슈 파악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적용
•IT시스템 및 인프라 전반에 대한 리스크 식별
•업무 프로세스 중 IT시스템 기반으로 자동화된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감사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감사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
❍ 응시자격요건
- 경제·회계·사회·행정 분야
인원
응시 자격요건
일반임기제
(5급)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
•회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회계학 등 유사전공 분야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경제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유사전공 분야
(6급)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등 유사전공 분야
※ 행정법, 헌법 등 유사전공 분야
- 디지털 분야
〈학위〉
① 관련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관련 전공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①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① 관련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①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 [관련전공] 통계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공학, 행정학*, 경제학* 및 유사전공 분야
* 단, 행정학 및 경제학은 학위논문 주제어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기계학습)’, ‘딥러닝’,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예측모형’ 등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IT개발 및 운영, IT감사 및 내부통제 컨설팅,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데이터마이닝·텍스트마이닝·인공지능·데이터시각화 기법의 활용(R, Phython, SAS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개별요건 등 유의사항
- 경력의 계산, 학위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예: 상근 등)가 기재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발급확인자 성명,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미제출 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채용 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84,408천 원
47,976천 원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급)
73,739천 원
37,152천 원
*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 내용 및 진행방법
○ (형식요건심사)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와 응시자격요건 등 2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제출서류 미구비자와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정한 자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리(⇨ 경쟁력심사 대상에서 배제)
① 모집공고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제출서류[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학위증 사본, 학위 논문표지, 목차 및 논문요약문 또는 국문초록, 관련 실적물 목록 등 각 1부]
○ (경쟁력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3가지 심사요소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 각 심사요소별로 배점을 달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심사요소
배점
채점기준
심사기준
직무연관성
40
탁월(40)
우수(25)
보통(10)
∙ 학위논문, 실적물, 주요경력 등을 통해 임용 예정 직무와의 관련성을 종합평가
직무수행능력
30
탁월(30)
우수(20)
∙ 학위논문, 실적물 목록 및 요약문, 주요 경력 등을 통해 직무 수행능력을 종합평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품행 및 성실성, 문장의 논리성, 팀워크 형성,
향후 조직기여도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형식요건심사를 통과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예정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고, 동점자의 경우 ① 직무연관성 ② 직무수행능력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고득점자 순서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방식)
• 개별면접
-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발표(5분 내외) 및 면접관의 개별 질의․응답(15분)
※ 감사연구의 과제수행ㆍ관리능력 등을 포함하여 평가
• 합동면접
- 개별 면접시험 후 대상자에 대해 합동으로 실시(30분 내외)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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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기간 : 2022. 10. 19.(수) ~ 2022. 11. 2.(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ㆍ장소 공고 : 2022. 11. 22.(화) 예정
※ 감사원, 감사연구원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핸드폰 문자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공식 통지는 홈페이지 게시문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면접시험 : 2022. 12. 1.(목) ~ 2022. 12. 6.(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15.(목) 예정
※ 최종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감사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원서,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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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22. 10. 19.(수) ~ 2022. 11. 2.(수)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감사원(http://www.bai.go.kr), 감사연구원(http://www.bai.go.kr/eri/index.d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접수처 :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 02-2011-3040)
❍접수방법: 접수처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는 미접수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요망)
※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고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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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석사, 박사 학위증 사본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석·박사학위는 면접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정규직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포함)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③ 석사, 박사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논문요약문 또는 국문초록 각 1부
④ 연구논문 및 저술 등 관련 실적물 목록 1부 <별지서식 제7호>
⑤ 대표 실적물 요약문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⑥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서식 제9호>
※ 특정학교를 인식할 수 있는 서류는 화이트처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학교마크는 제외)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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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연구원 연구지원과(☎ 02-2011-3040)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여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학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논문요약문 또는 국문초록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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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및 저술 등 관련 실적물 목록
12
대표 실적물 요약문
13
주민등록 초본 (해당자에 한함)
1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해당자에 한함)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감사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 분야, 직위
(직급, 응시자격요건)
디지털 분야, 연구관
(일반임기제 5급, 경력①)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분야, 직위
(일반임기제 5급, ①)
(한글) (한자)
감 사 원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보완사항
보완사항은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 분야, 직위(직급, 응시자격요건) : 디지털 분야 응시자의 경우 응시자격요건(학위①, 경력① 등)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1만 원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일반임기제 5급) 1만 원
- 6급 이상(일반임기제 6급) 7천 원
※ 정부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하여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 담당자
기재
(일반임기제 5급, 학위①)
성 명
2. 응시자격
학위
관련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3.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총 0년 0월 0일)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
(경력사항 작성요령)
ㆍ근무기관,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ㆍ연구 관련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은 근무연월일수를 함께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22. 12. 6.)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 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정규직 여부를 괄호 안에 기재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형태는 ❶상근, ❷비상근, ❸시간제로 구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2. . .
작 성 자 : (서명)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로 하여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별지서식 제5호>
본인은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명 : (서명)
감 사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감사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국적 포함)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5년)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서식 제7호>
연번
구분
연도
제목
출처
(주관기관)
주요내용
개인/공동여부
(역할)
비고
※ 작성요령
1. 채용 분야와 관련된 실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2. “구분” :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석사 이상)/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3. “연도”, “제목” : 각각 해당 실적물의 발간연도(완료연도)와 제목(과제명)을 기재
4.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 [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도 상세기재 : (예시) ○권 ○호, 2022. 2.], 용역과제의 경우 주관기관(발주기관)을 명시
5.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6. “개인/공동여부”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반드시 표기(공동저술인 경우에는 “공동(집필인원수)/제1저자, 제2저자 등”이라고 기재 : (예시) 공동(5인)/제2저자), 용역과제의 경우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등 역할을 기재
7. “비고” :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일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용역과제의 경우 금액(천원 단위)을 기재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별지서식 제8호>
대표 실적 요약문
❍제 목
❍주 제
❍내용 요지
• 별지서식 제7호에 기재한 실적물 중 2편 이내의 대표 실적을 선정하여 약 3매 내외로 작성
<별지서식 제9호> ※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수험번호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감사연구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