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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채용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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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 모집공고 내용 읽기 - 공고명, 기관명, 조회, 등록일, 마감일, 채용직급, 근무지역, 장애인 채용 우대, 첨부파일 구성
공고명
실무직 보훈채용(취업지원대상자)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회
819
등록일
2022-07-18
접수마감일
2022-08-03
채용직급
실무직-사무 1명
실무직-상담 1명
실무직-보안 1명
실무직-환경 2명
근무지역
서울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화성시 , 충청남도 홍성군
장애인 채용 / 우대
해당없음
첨부파일
실무직 보훈채용 공고문.pdf
분야별 직무기술서.pdf
기타 서류.pdf
[실무직-사무(일반)] [4급 1단계] 1명 ㅇ 세부 자격은 공고문 참 [실무직-상담] [6급 1단계] 1명 ㅇ 세부 자격은 공고문 참조 [실무직-보안] [6급 1단계] 1명 ㅇ 세부 자격은 공고문 참조 [실무직-환경] [6급 1단계] 2명 ㅇ 세부 자격은 공고문 참조 □ 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보안직, 환경직은 만65세) □ 전형일정 ㅇ 대상자 추천 : `22.07.18.(월) ~ 08.03.(수) 12:00 -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에서 공단으로 추천한 자 ㅇ 인성검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 : `22.08.05.(금)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2.08.09.(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2.08.11.(목)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채용우대사항 ㅇ 동점자 발생시 장애인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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