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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디자인 및 퍼블리싱 (경력).PDF
1. 채용 분야 및 업무 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업무 내용
웹 디자인/퍼블리싱(경력)
1명
전남 나주시
○ 인터넷 우체국, 계약고객 우체국쇼핑 UI 퍼블리싱
○ 모바일(안드로이드, 아이폰) UI 퍼블리싱
○ UI/UX 웹디자인 및 기획
※기관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 업무 변경 가능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우대) 사항
응시 자격(우대)사항
웹 디자인/퍼블리싱
(경력)
전 채용분야 공통사항
3.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내용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규정에 따름
(알리오→기관별 공시→한국우편사업진흥원→12.내부규정 참고)
※ 근무조건 등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6. 27.(월) ~ 7. 12.(화) 14:00 까지
○ 응시원서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https://posa.recruiter.co.kr)에서 인터넷 접수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동일 공고 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단계별 합격자 통지: 홈페이지 공지, 채용사이트 및 SMS문자 전송 등
5. 채용 전형 절차 및 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세부내용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직무능력중심 경험면접(100)으로 진행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 4순위: 서류, 면접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5순위: 면접전형,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6. 채용 추진 일정
일정(예정)
채용공고 및 접수
6. 27.(월) ~ 7. 12.(화)
채용전형
결과발표
7. 22.(금)
8. 1.(월) ~ 8. 3.(수)
합격자 결과발표
8. 19.(금)
결격사유조회 등
8. 25.(목) ~ 8. 30.(화)
발령 (임용)
8. 31.(수)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채용 전 · 후 제출 서류
채용 전
채용 후
[원서 접수 시]
[공통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발급으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처(기관명)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입력 후 인쇄
[경력산정 채용분야]
* 근무기간(연·월·일)·직위·담당업무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미비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산정을 위해 위 3가지에 대해 증명,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3가지 증명서가 모두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전형별 가점(우대) 사항
가점분야
(적용전형)
대상분야
대상자
가점 부여점수(만점기준)
국가유공자
(전체전형)
모집단위
전체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장애인
(서류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 입사지원 마감일(7. 12.)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되, 동일 분야별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및 대상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
○ 유의사항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