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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모집 재공고문.pdf
20220620 지원서류 일체.hwp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회 운영에 참여하실 위촉직이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직위 개요 ○ 모집직위 : 위촉직이사 1인 ○ 임 기 : 취임 후 3년(한차례 연임 가능) ○ 처 우 : 무보수, 비상근(회의참석시 수당 지급) ○ 직 무 : 평가원 사업계획, 예·결산 등 이사회 안건사항 심의․의결 ○ 지원자격 - 행정·경제·경영·공기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 지방공기업 등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 기타 행정·공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필수요건) 정관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