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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zip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약직 채용 공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홍수, 지진, 산불,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는 재난재해 구호모금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신문과 방송,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1961년 수해대책위원회로 출발하였으며, 60년간 1조 5천억원이 넘는 성금과 5천만점이 넘는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재해의 아픔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습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할 열정적인 여러분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채용인원
개인모금팀
업무보조
계약직
(5개월)
※ 근로계약 조건은 내규에 따릅니다. ※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추가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가. 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 제한 없음 나.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 다. 응시자격 - OA(엑셀, PPT, 워드, 한글 등) 능숙자 -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자
3.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서류심사기준 : 제출서류 여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직무 적합성.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NGO 직원으로서 ○ 청렴함과 바른 품행 및 성실성을 갖추었는지 ○ 정확하고 논리적인 의사 표현과 판단력을 보유하였는지 ○ 협조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하여 평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별도 제공 서식 필수)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도 제공 서식 필수) 다.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 A4 2장 이내, 글자 크기 11pt) 라.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한함)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채용유형(정규직, 계약직 등) 구체적 명시 필요 바. 자격입증서류 1부 (자격증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등, 해당자한함)
[서류제출 주의사항] ○ ‘응시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날인(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 '메일제목'에 ‘채용분야’와 ‘지원자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파일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22. 2. 25.(금) 12: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relief.or.kr) ※ 우편 접수나 채용사이트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비고 : 마감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업무내용 및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재된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지원자는 본인 확인 후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며, 협회는 청구기한 만료 후 14일 이내 발송하고, 소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합니다. 단,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 또는 협회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협회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사. 협회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한 만료 후 제출된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경영지원팀(02-6267-959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습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수습 기간은 협회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릅니다.
2022. 2. 16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