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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1년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정읍세무서 공고 제2021-1호
정읍세무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정읍세무서에서는 환경관리(청소)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읍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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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
채용분야
주요 업무
근무(예정)기관
채용인원
비 고
환경관리직
(청사미화원)
청사 환경미화
정읍세무서
(전북 정읍시 중앙1길 93)
1명
공무직
근로자
2. 근무요건
○신 분 : 공무직 근로자*(정규직)
*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보 수 :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름
○근 무 : 주 5일(월~금) 1일 6시간(근무시간 06:00~13:00)
* 출퇴근시간은 대략적인 시간을 표기한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근무할 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 64세 이하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채 용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진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나. 우대 요건(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4.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 경력․자격․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문자, 전화)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일정 개별 통보(전화, 문자)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응시원서 접수
2021.11.16.(화)∼11.25.(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12.06.(월)
면접시험
2021.12.09.(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1.12.14.(화)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정읍세무서 홈페이지(http://g.nts.go.kr/jeongeup) 공지사항 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1. 16.(화) ~ 2021. 11. 25.(목)
나. 접수방법 : e-메일, 등기우편,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 접수처 및 연락처
담당 부서
주 소 (접수처)
담당연락처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56163) 전북 정읍시 중앙1길 93
정읍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63) 530-1241
~1242
○ e-메일 접수 : seok7142@nts.go.kr
○ 채용 응시원서는 모든 접수방법(e-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공통으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는 평일 9:00∼18:00까지 접수(12:00∼13:00 제외)
※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e-메일 접수 시 각종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첨부
※ 서류 제출 시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
※ 접수번호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접수 마감일 다음날까지 응시번호 미통보시 위 연락처로 접수여부 확인)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1부
④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운전경력증명서 1부 (발급처: 경찰서)
※ 음주운전 이력 확인용으로 운전면허 미취득자도 발급가능
⑦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⑥∼⑧ 증명서는 최근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전체 경력으로 발급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②국가기술/전문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④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서범석☏ 063-530-1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