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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공고 제1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풍부한 경륜과 개혁적인 경영이념을 갖춘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