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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개방형 직위 채용 재공고(붙임).zip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1 - 145호
NCS 및 블라인드 기반 직무능력중심
2021년 하반기 개방형 직위 채용 재공고
1
공모직위 및 인원
공모직위
직급
채용인원
주요직무
성과관리부장
가급
1명
○ 성과관리부 업무 총괄
- 정부 경영평가 및 내부성과 관리
- 리더십 및 임원진 성과협약 관리
- 자회사 기관장 성과협약 및 성과 관리
- 경영개선 등
<계약조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성과협약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5년 범위 내)
단, 정년(만 60세*)에 달한 경우 계약 만료
* 1~6월생 6.30일, 7~12월생 12.31일 계약 만료
2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공사 정년) 미만인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의 경우 임용 예정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경력 자격요건
세부 내용
① 국내외 대학의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아래 근무 경력이 있는자
② 컨설팅업체, 연구기관, 공공기관, 정부부처(지자체 포함)에서의 근무 경력이 총 10년 이상
②-1. 컨설팅 업체에서 경영평가(또는 내부성과) 컨설턴트를 5년이상 근무하며, 수석․책임․전문․매니저 컨설턴트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관리자급 1년 이상 근무
②-2. 연구기관에서 경영평가(또는 내부성과) 연구원․연구위원을 5년 이상 근무하며, 수석․책임․선임 연구원․연구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관리자급 1년 이상 근무
②-3.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또는 내부성과) 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며, 기관 내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②-4. 정부부처(지자체 포함)에서 경영평가(또는 내부성과) 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며, 기관 내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면서 ②-1. ②-2. ②-3, ②-4 중 하나의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 경영평가(또는 내부성과) 정의 >
- 경영평가담당, 내부성과관리담당, 성과관리담당, BSC담당, 전략담당, 경영평가 진단, 경영평가 연구 등(교육성과관리, 재무성과관리, 고객성과관리, 조직진단, 인사평가, ㅇㅇ사업 전략 등 개별업무 불인정)
< 관리자급 정의 >
- 실장·부장·팀장 등 용어와 관계없이 조직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위
- 소속직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과장 등 중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 경력 제외)
< 공공기관 정의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3
가점항목 및 우대사항
❍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로 금번 채용에서는 가점 미적용
❍ 다만,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산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우대항목 체크
※ 입사지원서에 우대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
< 관련근거(가점): 「채용업무처리지침」 [별표 6]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 등에 따라 모든 유형에서 지원 분야별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을 미적용
< 관련근거(우대사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
제13조(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전형절차
응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임용
On-line* 접수
(메일 접수)
선발인원의 5배수 선발
(5명)
미실시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1명)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계약직
* 입사지원서 접수처 : recruit01@upa.or.kr(메일 접수)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