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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 모집공고 내용 읽기 - 공고명, 기관명, 조회, 등록일, 마감일, 관련링크, 첨부파일 구성
공고명
한국남부발전(주) 2021년 하반기 신입 및 별정직 채용공고
기관명
한국남부발전(주)
조회
5660
등록일
2021-09-17
접수마감일
2021-10-05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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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부산 , 인천 , 세종 , 강원 , 경북 , 경남 , 제주
장애인 채용 / 우대
해당없음
첨부파일
[2021-08] 한국남부발전(주) 2021년 하반기 신입 및 별정직 채용공고_최종.pdf
□ 응시자격 ○ 신입 (대졸수준-일반)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대졸수준 : 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 - 연령 : 제한 없음 ※ 단,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은 자 - 외국어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1.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 신입 (대졸수준-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대졸수준 : 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 - 연령 : 제한 없음 ※ 단,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은 자 - 외국어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1.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 신입 (대졸수준-보훈)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인정함 /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 인정 불가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대졸수준 : 대졸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 보유자) - 연령 : 제한 없음 ※ 단,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은 자 - 외국어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1.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 신입 (고졸수준-일반) - 학력 및 전공 : 고졸자 또는 ‘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중퇴자, 재학, 휴학 중인자 지원 가능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재학 또는 졸업유예자 지원 불가) - 연령 : 제한 없음 ※ 단,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은 자 - 외국어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1.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 별정직 (6직급)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연령 : 제한 없음 ※ 단,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넘지 않은 자 - 외국어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1.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4. 해당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한 자 (사택 미제공) 자격 *보건관리원 간호사 자격보유 *기술담당원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제주빛드림본부에 출퇴근 가능자 및 제주지역 거주자 □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형절차/방법 -신입 (대졸수준-일반,장애,보훈 / 고졸수준-일반) ○ 1단계(지원서 접수 및 심사)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30배수 선발 (장애,보훈 전형 면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한국사 및 영어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 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 면접 : 인성 및 조직 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3단계(1차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 : 직무능력평가 > (전공기초 · 한국사 · 영어) 합산점수 고득점 순 ※ 4단계(합격예정자)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1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1차 면접 > 직무능력평가 > 2차 면접 > 인성평가 등급 > 전공필기 점수 고득점 순 -별정직 (보건관리원, 기술담당원) ○ 1단계(지원서 접수 및 심사)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인성검사, 직무능력평가 시행 / 5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 면접(NCS경험, 상황대응능력 검증) / 3배수 선발 , 2차 면접(인성 및 조직 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3단계(1차 면접) 동점자 처리기준 : 직무능력평가 고득점 순 ※ 4단계(합격예정자) 동점자 처리기준 : 1차 면접 > 직무능력평가 > 2차 면접 고득점 순 ※전형별 세부사항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1. 채용목표제 ○ [붙임]채용공고문 채용유형별 선발예정인원상 음영표시된 분야는 「혁신도시법」에 의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 대졸수준 기계, 전기 직군은 ‘이공계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 면제 및 가점부여 ○ 등록장애인 : 1단계 면제, 2,3단계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1단계 면제, 2,3단계 법률상 요건에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 저소득층 : 1단계 배점의 5%, 2단계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전형 전공기초 득점의 5%(부산), 3%(부산이외 비수도권)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우대 세부사항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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