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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반계약직(사서) 공개채용 입사지원 양식.hwp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 일반계약직(사서) 공개채용 공고문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계약직
(일반)
사서
1명
- 영화자료실 운영
- 월간 <한국영화>발간 및 위탁용역 관리
- 연구보고서 출판 및 발간 업무 등
※ 정사서 2급(이상) 자격 소지자 응시 가능
(공고문 내 3번 응시자격 참조)
2. 근무조건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근무성적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 가능)
- 근무부서 : 정책연구팀
- 근무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본사 신사옥(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로 130)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보 수 : 기본급 약 2,500만원 내외(경력호봉 별도 산정), 기타수당 등 별도 지급
* 기타 계약조건은 위원회 인사, 복무, 보수규정 등 위원회 제규정 및 방침에 따름
3.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정사서 2급(이상) 자격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인사구비서류를 허위․조작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자격기준 위반, 변칙채용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9.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에 따라 일부 예외. 또한,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정년 퇴직일까지로 제한함.)
4. 우대사항(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가점
영화영상분야 근무 경력자 1)
만점기준 3~5점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2)
장애인 3)
만점기준 5점
경력단절여성 4)
만점기준 3점
[참고사항]
1) 영화영상분야 법인‧기업‧단체 등 근무 경험자 우대, 아르바이트/자원봉사 제외
(가점기준 : 경력기간 1년 미만 3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5점)
2)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또는 사서 근무 경험자 우대, 아르바이트/자원봉사 제외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취업대상자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5. 지원서 접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06.30.(수)~07.14.(수) 18:00, 15일간
접수방법
전자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recruit@kofic.or.kr (제목에 <사서 입사지원> 표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작성 및 제출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응시자격 등) 증빙서류 사본 제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하여 1부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용이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평가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7. 전형방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입사
서류전형
내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평가
※ 자기소개서 부적합 기준(작성항목 누락, 동일내용 복사 등 불성실 기재) 해당 시 결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사항(전공·학교·성별·나이·출신지역·결혼여부 등 명시) 해당 시 결격
발표
2021.07.21.(수) 전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형위원면접(다대일)
일시
2021.07.28.(수) 전후
장소
영화진흥위원회 본사(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세부장소 별도 공지 예정)
2021.07.30.(금) 전후,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공고 및 개별 통보
최종입사
최종합격자
2021.08.09.(월)(예정)
영화진흥위원회 본사 신사옥(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입사 전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 실시 안내
※ 위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fic.or.kr) 통해 공고함.(별도 개별 통지 없음.)
8. 기타사항
ㅇ 인사, 보수, 복무 등 기타 사항은 위원회 내부 규정 및 방침에 따릅니다.
ㅇ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전형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위원회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채용공고문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기획운영본부 인사총무팀(051-720-47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30.
영 화 진 흥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