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로그인
회원가입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시스템 주요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일반채용
모집공고
상시모집공고
나의 관심채용정보
인사교류센터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전입공모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공모직위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개방형직위
이달의 선발계획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알림마당
제도정보
채용정보
개방형직위
대체인력뱅크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공지사항
자주찾는질문
사이트맵
채용안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시스템 주요메뉴
일반채용
모집공고
상시모집공고
나의 관심채용정보
인사교류센터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전입공모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공모직위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개방형직위
이달의 선발계획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알림마당
제도정보
채용정보
개방형직위
대체인력뱅크
수시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공지사항
자주찾는질문
사이트맵
채용안내
개방형직위
이달의 선발계획
모집공고
합격자발표
모집공고
> 일반채용 > 모집공고
본문 다운로드
일반채용 모집공고 내용 읽기 - 공고명, 기관명, 조회, 등록일, 마감일, 관련링크, 채용직급, 근무지역, 장애인 채용 우대, 첨부파일 구성
공고명
국민체육진흥공단 개방형 직위(장비운영팀장) 채용공고
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조회
181
등록일
2021-05-17
접수마감일
2021-06-01
관련링크
바로가기
채용직급
장비운영팀장 1명
근무지역
경기
장애인 채용 / 우대
해당없음
첨부파일
개방형 직위 채용공고.pdf
직무 설명자료.pdf
입사지원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및 채용 이의신청서.hwp
< 모집분야 및 인원 > ㅇ 개방형 직위(장비운영팀장) 1명 < 담당업무 > ㅇ 경주용 모터보트 확보ㆍ검사ㆍ정비 ㅇ 모터보트 성능개선 및 차세대 경주용 모터보트 개발(해외 경주용 모터보트 사례조사ㆍ연구개발 포함) ㅇ 모터보트 정비 관련 장비ㆍ 물자의 확보ㆍ운영관리 ㅇ 경주지원정 정비ㆍ관리 ㅇ 경주용 유류수급관리 및 품질 검사 ㅇ 경주 시설물(장비동ㆍ출발피트) 운영ㆍ유지관리 ㅇ 경정장 소음저감 관련 장비 개선 < 지원자격 > ㅇ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 기계, 기계공학, 장비관리, 선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근로조건 > ㅇ 고용형태 : 기간제 연봉계약직 ㅇ 임기 : 임용일로부터 2년[임기 중 정년(만60세)에 달한 경우 임기 만료] * 공단 내규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ㅇ 보수수준 :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기본급(기준금액 70,075천원), 성과연봉, 성과급, 각종수당 등 ㅇ 근무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ㅇ 근무형태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 공단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단 직원이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여 임용될 경우 ㅇ 공단 직원으로서 신분 유지. 단 임기 중 정년에 달한 경우 임기 만료되며, 잔여 정년이 있는 경우 종전 직급으로 임용 ㅇ 보수는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기 중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 전형절차 및 일정 > ㅇ 지원서 접수(5.17.~6.1.) : 온라인 접수(이메일)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6.11.) : 지원자 중 필수 자격요건 충족 시 합격자로 선발 ㅇ 면접전형(6.15.)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심사 ㅇ 최종합격자 발표(6.22.) : 개별통보 ㅇ 채용예정일(7.1.) < 우대사항 > ㅇ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