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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재공고(기계).hwp
[붙임1]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공고 제 2021 – 22 호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실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인 천 미 래 생 활 고 등 학 교 장
1. 채용 내용
채용교과
채용
인원
채용기간
업무
자격요건
기계
1
2021. 05. 12. ~ 2021. 06. 11.
1.교과 지도
2.담임 및
학생 생활 지도
3.기타 교육활동
중등 2정 이상
자격소지자
2. 응시 자격 및 조건
가.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 미만인 자
나. 자격조건: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 조건
가. 신분: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
나. 호봉 및 수당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호봉을 산정, 기준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2) 호봉 재획정: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불가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가능
① 임용 기간이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인 자가 임용 만료로 인하여 연장 계약할 때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동법 별표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동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 가능
※ 호봉 정정(경력 인정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호봉 산정이 잘못된 경우)은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
3)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다. 근무시간: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라. 근무장소: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마. 복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4. 채용 일정
가. 원서접수: 2021. 5. 4.(화) ~ 2021. 5. 7.(금) 17:00
나. 서류심사(1차): 2021. 5. 10.(월)
다. 면접(2차): 2021. 5. 11.(화) 10:0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라. 합격자 발표: 2021. 5. 11.(화) (개별통보)
※ 학교사정에 따라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 변동 가능
5. 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021. 5. 4.(화) ~ 2021. 5. 7.(금) 17:00
나. 접수방법 : E-mail
다. E-mail접수 : craftsji@ice.go.kr
6. 선발 기준
가. 서류심사(20점) : 응시 원서, 증빙서류 심사
1) 평가항목 : 대학원수학여부, 교과관련자격증, 경력 등
나. 면접(80점) : 대면 면접 심사
1)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개별통보)
2) 평가항목 : 인성, 교과전문성, 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근무경력 및 자격활용
3) 면접시간 : 10분 내외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 시 서류
1) 채용지원서 1부. 【붙임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나. 채용 확정자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대학원 졸업증명서(해당자)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 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1부.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7)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 (기간제 경력 해당자의 경우)
9) 학교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 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합니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간제교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교무실(☎ 032-627-1605)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