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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립기념관 직원 채용 공고
[응시자격] ㅇ 공통 -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인사규정 제42조(정년)에 의한 만60세 미만인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사무직] 7급 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사무직] 7급 안전(보건)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 ㅇ [기술직] 6급 전기: 전기기사 자격증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무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ㅇ [학예직] 7급 전시 :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 ㅇ [연구직] 5급 연구 및 연구사업: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립운동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논문 3편 이상을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발표한 자, 다만 해당 기간 내 간행한 박사학위논문과 전문학술서는 2편의 논문으로 간주 ㅇ [공무직 일반] 마급 운전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한 자로 대형버스(25인승 이상) 운전 경력 2년 이상, 최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 해당 면허 취득 이후 3년 이내(’18.3.31~’21.3.30)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 인정
ㅇ [기간제] 연구 및 연구지원(자료발굴) : 독립운동사, 한국근현대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직무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_200배수, 단 공무직은 10배수) - (1차 서류심사) 전 지원자 대상 블라인드채용 준수 여부, 작성내용의 성실 여부, 응시자격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 (2차 서류심사) 1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200배수(공무직은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교육사항/경력(경험)사항/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우대사항을 점수화하여 평가 · 적격자가 200배수(공무직은 10배수) 이하일 경우 생략 · 배점: 교육사항(30), 경력(경험)사항(30), 자기소개서(30) 직무능력기술서(10), 자격가점(추가1~5), 경력가점(추가1~5), 법정특별가점(추가1~10) ㅇ 2차(필기시험_10배수, 공무직은 미실시, 기간제는 5배수)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전공), 한국사(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 70%이상) 각 20문항 → 총 60문항, 60분 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10배수(기간제는 5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3차(논술시험 또는 실기시험_5배수, 기간제는 미실시) - (사무직, 기술직, 학예직, 연구직)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술 - (공무직) 차량운행 등 실기 ㅇ 4차(면접_1배수) - 직무수행능력중심 블라인드 면접 - (사무직, 기술직, 연구직, 공무직) 1차 역량면접(다대다 면접), 2차 심층면접(다대다 면접) - (학예직) 1차 발표면접(1대다 면접), 2차 심층면접(다대다 면접) - (기간제) 면접(다대다 면접) ※ 최종 합격자(정규직)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인턴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의하여 정규 임용여부를 결정
[우대내용] ㅇ 공통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정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독립기념관 기간제 근로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는 서류전형 가점 - 우대 자격증 소지자 *공통: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사능력검정 1~3급 *학예직 전시: 정학예사, 준학예사
ㅇ 모집분야별 우대 - [사무직] 7급 안전(보건): 보건관리자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