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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계약직(선박 입출항 관제기록 입력요원) 채용 공고_001.pdf
붙임1) 입사지원서 양식.hwp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hwp
붙임3) 경력(재직)증명서 양식.hwp
붙임4)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붙임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zip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1-009호
기간제계약직(선박 입출항 관제기록 입력요원) 채용공고
1
채용 개요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근무형태
근무기간
모집인원
주요담당 업무
계약직 ‘마’급
(기간제)
전일제
(40시간/주)
임용일로부터 11개월
㰋/Port-MIS 사용료 고지를 위한 선박 입출항 관제기록 입력
2 지원자격
구분
세부 내용
공통
- 임용예정일(2021.2.23.)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1961.2.23.이전 출생자)* 중에서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항만(해상) 교통관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자 발표 후 공사가 지정한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휴(무)일 및 야간 등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결격사유(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전형절차
채용공고·접수
⇒
서류전형
인성검사/면접전형
근무시작·임용
온·오프라인
접수
적격자
전원 선발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신체검사/신원조회
3
전형단계별 시행방법 및 심사기준
1 서류전형
❍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선발예정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 인성검사
❍ (대상) 면접대상자 전원
❍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면접전형과 함께 실시 예정
출제문항
시험시간
합격기준
판단기준
인성검사
미정
30분 내외
적·부 판정
㰋/미응시 또는 부적합 판정시 면접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반영비율
주요내용
불합격기준
역량
면접
100%
㰋/직무·경험·상황·활동 등에 대한 사전에 준비된 질의서를 토대로 역량 측정
※평정요소
①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③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④ 문제 해결, 직장 적응 ⑤ 동기부여, 적극성, 직업 가치관
㰋/면접위원 합산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㰋/면접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점 요소 어느 하나를 40점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
4 최종 합격자 결정 및 예비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적합자 및 면접위원 합산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세칙」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 평점요소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①취업지원(보호)대상자→②장애인→③저소득층→④북한이탈주민→⑤다문화가족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동일한 평점 요소 어느 하나를 40점 미만으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예비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예비 합격자 순번 부여 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예비합격자: 인성검사 적합자 및 면접위원 합산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차하위자 2순위(2명)까지 운영
- 입사 포기 또는 합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습기간 중 퇴사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는 향후 해당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 예정
4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부수
비고
지원서
제출 시
㰋/입사지원서(붙임 1)
㰋/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
㰋/경력증명서 사본(붙임 3 양식 활용 必)
㰋/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면접 당일
(면접실시 이후)
해당자
㰋/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㰋/장애인증명서
㰋/「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관련 증명서
㰋/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명서
㰋/다문화가족 관련 증명서
사본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
㰋/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필수 포함)
㰋/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㰋/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㰋/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㰋/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㰋/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㰋/면접 당일한 제출한 서류의 원본 일체
원본
5
전형단계별 일정
전형단계
일정
채용공고
1.21.(목)
~2.5.(금)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 알리오(www.alio.go.kr) 등을 통한 공개 모집
지원서 접수
1.29.(금) 9:00
~2.5.(금) 18:00
- 우편 또는 방문
- E-mail 접수(단, 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스캔본으로 제출)
* ‘21.2.5.(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2.9.(화)
지원서 및 증빙서류 기반 적격여부 판단
면접 대상자 발표
2.9.(화) 17:00
공사 홈페이지, 개별 통보(휴대폰 또는 E-mail)
/면접전형
2.16.(화)
* 세부 일정, 장소 등 추후 별도 공지
- 면접 당일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지참, 신분증 없는 지원자는 면접 응시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17.(수)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휴대폰 또는 E-mail)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2.17.(수)~
* 신체검사 비용 공사 부담
- 공사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처리한 현금영수증 제출 必
임용
2.23.(화) <잠정>
6
근로조건
근무지역
울산 남구 매암동
근무 예정일
2021. 2. 23.(화)
보수 수준
계약직 마급: 연 3,500만원 내외(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산정)
- 휴일·야간근무수당 등 일부 미포함
교대제 근무
복리후생
우리공사 복리후생 규정에 의함
7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대상) 면접 당일 제출한 증빙서류 중 원본자료
* 사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등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5)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또는 E-mail 제출
❍ (신청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반환처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예정
* 반환 신청하지 않은 서류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체 파기
8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에서 지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처리 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교명, 연령(생년월일), 성별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불부합하는 사항은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 비위 채용 직·간접 가담자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가 제한됨은 물론, 필요 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의 마감시간〈‘21.2.5.(금) 18:00〉이후 제출 또는 도착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출처
제출방법
우편·방문
(4478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6층 인사노무부 인사담당자 앞
- 평일 18시 이후, 휴(무)일 접수 불가
- ‘21.2.5.(금) 18시 이전 도착 必
E-mail
recruit01@upa.or.kr
- 반드시 본인서명 등이 포함된 스캔본으로 제출
- ‘21.2.5.(금) 18시 이전 제출 必
❍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하거나, 기타 학생증, 사원증 등의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단,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지참 시 응시가능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응시자는 지원과 동시에 조회 등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 경우 입사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당해 채용기간 중 전형단계별 합격자 공고에 대한 본인 미확인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인원과 상관 없이 인성검사 적합자가 없거나 전형단계별 과락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발령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공개모집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자 본인의 신청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반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5]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 각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노무부장 또는 인사담당(☏052-228-5321/228-53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2〕
3.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양식 1부〔붙임3〕
4.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발급 안내 1부〔붙임4〕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양식) 1부.〔붙임5〕 끝.
2021년 1월 21일
울산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