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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집공고 제출서류.hwp
공고 제2020–20호
(재)강남복지재단 임원(비상임감사)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강남구청 출연기관인「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서는 재단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임원(비상임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재)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직위 및 인원 : 총 1명
○ 비상임감사 : 1명
2. 임명예정 : 비상임감사 (2020.1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4. 주요직무
○ 비상임감사 :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법인의 사업
-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 복지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운영
-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 지원
-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응모자격
○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포괄적
자격
요건
◦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필수요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법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구체적
자격요건
비상임 감사
◦ 법률 또는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공공기관 4급이상자로서 감사경력 3년이상 경력자
6. 보 수
○ 비상임감사 : 없음 (다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7. 응시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20.10.30(금) ~ 11.15(일)
2) 접수기간 : 2020.11. 6(금) ~ 11. 16(월) 18:00 / 토·일 제외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재)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06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2층 (역삼동, 강남구비즈니스센터) (재)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8.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 첨부) 및 경력기술서 각1부 (※ 지정서식)
2. 자기소개서 (한글파일 A4 한장 이내로 자유서식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한글파일 A4 한장 이내로 자유서식 작성)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최근 5년이내 사항 기재)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제출자료 (※ 지정서식)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정서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최종합격자 임용 등록시 제출
※ 외국대학 졸업자는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대사관)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서류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제시)
※ 지원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 www.gangnam.go.kr/office/welfare )
에서 내려 받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전형방법 및 일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전형단계별 합격통보는 개별 통보 (11월 말 예정)
가. 비상임감사
- 서류심사 : 2020.11.18.(수) 예정
-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 면접심사 없음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이후 임용전,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을 시 임용이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강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02-3446-00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