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채용 > 모집공고
상용직(법률지원직)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hwp
상용직 응시원서 양식(2020년)_공채.hwp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상용직
(구.무기계약직)
법률지원직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근무예정지는 임용 이후 우리 공단 「직원 전보지침」에 따라 전보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담당예정 직무
○ 송무지원
○ 행정업무지원
○지출 및 수납 등 경리업무
○ 기타 이사장(또는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3. 배치예정시기
○ ‘20. 8. 24.(월)
○배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분 및 보수 수준
○공단 상용직(법률지원직) 직원 신분
○보수는 공단보수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 관계법령(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나. 기본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및 만 60세 미만
- 성별, 주거지, 학력,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다. 가산특전대상(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가산)
1) 취업지원대상자(5~10%)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5%)
3) 우리 공단 청년인턴 재직 경력자
- 3개월 ~ 6개월 미만(0.5%), 6개월 ~ 1년 미만(1%), 1년 이상(1.5%)
4) 공단 서무직(임시직, 대체인력 등 계약직 포함) 재직 경력자
- 1년 미만(1%), 1년 ~ 2년 미만(1.5%), 2년 ~ 3년 미만(3%), 3년 이상(5%)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공단 서무직 경력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ㆍ장애인과 청년인턴경력자ㆍ공단서무직경력자 간에는 중복가산합니다.
6.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기본자격요건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ㆍ 기본자격요건 심사 : 결격사유 등 기본 자격 여부 심사(가부만 판단)
ㆍ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 공단업무 및 담당직무에 대한 설명 및 포부, 공단 업무처리에 대한 필요한 업무능력 보유여부, 기타 채용에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심사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 4명.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기본자격요건, 업무수행능력 등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전형 평정요소
ㆍ 공단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ㆍ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일반상식
ㆍ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ㆍ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ㆍ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요소 별 우수ㆍ보통ㆍ미흡으로 평가한 후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우수 및 보통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 7. 16.(목)
~ ’20. 7. 24.(금)
‘20. 8. 4.(화)
‘20. 8. 11.(화)
‘20. 8. 14.(금)
※ 면접 시험장소 :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 공단 본부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7. 16.(목) ~ ’20. 7. 2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상용직 공개채용 응시(홍길동).hwp 형식으로 첨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접수
- 접수 e-mail 주소 : recruit132@klac.or.kr
※메일제목 ‘상용직 공개채용 응시(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접수
(메일본문은 작성 금지)
※e-mail 발송일시가 2020. 7. 24.(금)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며, 제출처란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반드시 명기,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등은 미인정
다. 장애인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카드 또는 수첩 등은 불가, 중증인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제출
※『가』호 각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나~다』호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압축파일명 ‘응시자 성명.pdf’)
10.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공단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다.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이후라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3개월 내)하는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중 시험점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시험점수만 공개합니다.
사.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바랍니다.
아. 공고된 시험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일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면접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채용시험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부(054-810-1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