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실이 없는 자
ㅇ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미필자 중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2020년 9월 30일 이내 복무만료 예정인 자
ㅇ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본원(대전) 및 지역조직(부산, 대구, 경남 김해)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2020년 10월 31일 이내 임용 가능한 자
ㅇ연령 및 국적 제한 없음
<연구직>
ㅇ(공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020년 8월 말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 석사 및 박사학위 예정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등: 2020년 8월 학위취득 기준, 최종 합격 통보되더라도 20년 8월 말까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임용취소
ㅇ(필수_석사)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SCI(E) 등재 저널 논문(공동저자 포함)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또는 국내·외 논문(주저자) 1편 이상 게재한 자(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또는 국내·외 특허를 1건 이상 등록한 자
ㅇ(필수_박사)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SCI(E) 등재 저널 논문(주저자)을 1편 이상 게재한 자(온라인 출판논문 포함) 또는 국외특허를 1건 이상 등록한 자
※ 2020.8월까지 박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해서 연구실적 기준을 박사로 검증
ㅇ연구실적 기준 관련 세부사항
-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 (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를 말함
※ 제1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인정함
(제1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증빙하는 내용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특허의 경우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인정함
- 학술발표 이후 학술발표논문집에 게재한 것도 논문 실적으로 인정함
(발표만 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학술발표논문집 게재 실적에 대한 증빙 첨부 필수)
<기술직>
ㅇ(신뢰성분야_무기계약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020년 8월 말까지 학사학위이상 학위취득자에 한해 지원가능, 최종합격 통보되더라도 2020년 8월 말까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임용 취소
<행정직>
ㅇ(법무분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ㅇ연구직, 기술직 : 서류심사(100점 만점,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3배수 선발)
- 직무적합도 평가(직무기술서 기반)
- 연구실적 심사(논문,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수행내역 등)
ㅇ행정직 : 서류심사(100점 만점,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3배수 선발)
- 직무적합도 평가(직무기술서 기반)
<인·적성검사> 온라인 인·적성검사 실시(면접전형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
<3차 면접전형>
ㅇ연구직, 기술직 : 세미나 발표(영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개별면접
- 최근 주요 연구실적 또는 학위논문 세미나
ㅇ행정직 : 개별면접
<신원조사, 신체검사>
ㅇ채용형태-연구직, 행정직 : 정규직
ㅇ채용형태-기술직 : 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