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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을 위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 5급 공채 : 행정직·기술직,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 7급 공채 : 행정직·기술직
- 9급 공채 : 행정직·기술직
- 5급 공채 및 외교관선발시험 : 인사혁신처
- 7ㆍ9급 공채
- 인사혁신처 :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일반행정·교육행정직류·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 (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장관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구성
| 채용요건 | 시험방법 | |
|---|---|---|
| 1 호 | -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또는 장기요양 후 휴직기간만료로 퇴직한 자를 3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2 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3호 |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4 호 | 특수학교 졸업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5 호 | 1급 공무원 임용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임용 | 서류전형 |
| 6 호 |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 필기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 7 호 | 지방직→국가직 | 시험면제 가능 |
| 8 호 | 외국어능통자 | 필기시험, 면접·실기 또는 서류 |
| 9 호 | 전문계, 예능계, 사학계 학교 졸업자 | 필기시험, 면접·실기 또는 서류 |
| 10 호 |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지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11 호 | -국비장학생 - 지역인재추천채용에 따른 견습근무를 마친 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12 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현지채용 | 필기시험, 면접·실기 또는 서류전형 |
| 13 호 | -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중 2호·3호·10호 요건자 채용 |
- 필기, 면접·실기 또는 서류 - 서류, 면접 또는 실기 |
- 5·7급 민간경력채용시험 : 인사혁신처
- 그 밖에 경력경쟁채용 등 : 각 중앙행정기관
전문성 또는 오랜경험이 요구되거나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수분야 업무에 장기재직자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 국가공무원법 제4조
- 전문경력관 규정
- 응시요건 충족에 대한 서면심사 후 면접 또는 필기·실기 시험
- 직무내용·직위군이 동일한 경우 지방 전문경력관과 (국가)전문경력관 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면제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 응시요건 충족에 대한 서면심사 후 면접 또는 필기·실기 시험
각 정부기관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일용직(인턴) 등 행정지원인력 선발
각 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특정직위에 행정부 내 당해기관 내부 또는 외부 공무원간 상호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
직무공통성 : 타기관의 일부 기능과 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인적교류가 용이한 직위
정책통합성 :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정책공조 등이 필요하여 인적교류를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직위
민주성 :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변화필요성 : 타기관 공무원의 유치를 통해 기관의 업무와 정책 또는 인적자원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직위
공고
결원발생예정일의 2월전부터 7일이상(접수기간 포함)
매체
당해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라일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타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 교원 포함)은 1/2 이상 포함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인사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타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기관